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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근로장려금 신청/지급일/조회/금액/계산하기
안녕하세요. 쿠쿠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2019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지급일/조회/금액/계산하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이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소득이 적은 사람들에게 정부에서 돈을 지급해준다 라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좋은 제도를 놓치고 계신 분들이 아직 많으신데 앞으로는 꼭 챙기시길 바라며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는 아래 링크로 가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단독가구(연 총소득-2000만원 미만), 홀벌이지만 3백만 원 미만인 가구(연 총소득-3000만 원 미만), 맞벌이지만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연 총소득-3600만 원 미만) ,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산 2억 원 미만이셔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은 2019년 05월 01일~05월 31일이고 기한 후 신청기간은 2019년 06월 01일~12월 02일까지 입니다. 기한 후 신청의 경우에는 10% 감액하여 지급됩니다. 이번 년에 늦으신 분들은 감액된 금액만 받게 되시니 내년에는 꼭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위의 조건에 다 만족 되셨다면 근로장려금 신청을 하러 가봅시다. 신청방법은 신청안내문을 받으신 분- ARS, 모바일 앱, 홈텍스에서 신청 가능하고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홈텍스 또는 서면신청(세무서 방문)으로 가능합니다. ARS경우는 1544-9944 로 전화하여 신청 대상자 문자 회신을 받으면 개별인증번호를 문자로 보내줍니다. 그리고 다시 1544-9944로 전화하여 장려금 2번-신청 1번-개별인증번호-주민번호 뒷자리-1번 계좌번호 및 전화번호 등록 확인하면 신청 종료됩니다. 모바일 앱으로는 스토어에서 국세청 홈텍스 앱을 다운받으신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누르고 생년월일 + 계좌번호, 연락처 입력 후 신청하기 누르면 신청 종료됩니다.
근로장려금 금액 조회는 로그인후 근로장려금 안내에 지급액 산정으로 가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산해보기 바로가기를 누르고 요건에 맞는 선택을 하신 후 총급여액 등 입력란에 자신의 소득자료 확인을 따로 하셔서 금액을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장려금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아래 링크로 가시면 로그인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심사 및 지급은 (5월 신청분) 심사후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하여 9월 말까지 지급됩니다. 기한 후 신청하신 분들은 신청하신 달부터 4개월 말 이내에 지급됩니다. 요즘 1인가구, 자취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그중 주소이전을 안 해 단독가구로 안돼 있으신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꼭 주소이전하셔서 단독가구로 바꾸셔서 이번해에는 해택을 받지 못하더라도 2020년에는 해택 받을 수 있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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